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협회소식

협회소식

  • HOME
  • 알림마당
  • 협회소식
LPG판매協, 벌크판매업 변경허가 기준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4-13 16:28:27
  • 조회수 548

강원협회 창립총회 앞서 원주에서 이사회 개최

LPG판매협회 2차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LPG판매협회 2차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벌크판매사업 변경허가와 관련된 각 지자체의 고시가 강화됨에 따라 벌크로리 구입에서부터 폐차 등을 할 때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용기보관실 면적은 물론 사무실, 주자장 부지가 종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판매 물량이 늘어나게 될 경우 벌크로리를 추가 구매하거나 위탁배송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위탁 배송을 활용하게 될 경우 충전시 필수 점검돼야 할 점검사항은 소홀해질 수 있어 LPG판매협회중앙회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변경된 고시 내용을 파악해 이를 지방협회에 안내하기로 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원주 배니키아호텔 비즈인 2층 세미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지방협회 회장 인준 △벌크 판매업 변경허가 기준 안내 △LPG시설개선 공동구매사업 △사회복지시설 소형저장탱크 수요개발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대구협회 황상문 회장, 전북협회 이관희 회장, 충북협회 배석록 회장에 대한 인준을 이사회에서 가졌다. 


또한 LPG시설개선 가스용품에 대한 공동구매사업 위원장을 전남 한상현 회장이 다시 맡기로 했다. 


전남과 전북지역의 공동구매사업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조정기, 측도관, 트윈호스, 강관 및 피팅류 등 가스용품 가격도 올라 전체 사업자를 위해 사업 지속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이날 이관희 전북협회 회장은 서민층 LPG시설개선이 인건비는 물론 가스용품 가격이 크게 오른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판매사업자들이 비용을 과도하게 자체 분담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개선되도록 정부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견 전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협회중앙회 차원에서 수행하는 정부위탁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소형LPG저장탱크와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에 대한 수요 발굴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AMI 방식의 계량기를 적용해 1,000개에 이르는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한 8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자부담은 20%에 불과해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목록





이전글 'LPG vs 도시가스' 가격차 다소 해소···발전방향 수립
다음글 재설립 강원LPG판매協, 김우겸 회장 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