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업종연계 공동특화 지원 사업 시행공고 |
2023년도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업종연계 공동특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소상공인 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 5. 30.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배경 및 목적
◦ (배경)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사업 필요
◦ (목적)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이업종 연계 발전을 위한 교류 및 공동특화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예산) 2.5억원
◦ (시행기간) 2023년 6월 ∼ 2023년 11월
◦ (지원대상)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등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 (지원규모) 10개 단체 내외, 단체별 최대 2,500만원
※ 중복참여의 경우에도 1개 단체에 최대 지원금액 합계는 2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컨소시업 별 최대 5천만원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선정심사 | ➡ | 사업운영 | ➡ | 성과관리 | ➡ | 결과보고 |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 | 선정된 단체의 사업추진 *e나라도움을 이용한 사업진행 | | 착수/중간/최종 평가로 정기적인 성과관리 | | 성과 및 결과 보고서 제출 *e나라도움 사업비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