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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 편입 따라 LPG지원사업 조례 마련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8-14 16:18:01
  • 조회수 1164

도시가스 지원사업도 추진해 에너지 복지증진


기자명 김재형 기자 2023.08.10 15:10:00  수정 2023.08.11 05:59:53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에 따라 에너지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에 따라 에너지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공급시설 사업 및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조례가 수립된다.


10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원규모, 수요조사,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마을에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상마을 선정과 관련 읍ㆍ면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마을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사업의 위탁과 관련 군수는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시설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군위군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스본관 설치 △정압기 설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 등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군수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항목을 보면 이 조례의 규정이나 사업비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조례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위군청 인허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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