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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난방비 차질없는 지원 ‘당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4-14 11:24:05
  • 조회수 379
등유·LPG 난방비 차질없는 지원 ‘당부’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3.03.15 11:12
  •  댓글 0

산업부, 쿠폰·카드 결제·정산방법, 영수증 재발행 등 안내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석탄회관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등유·LPG 유통업계 대상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유·난방세대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9만2,000원을 전용카드 또는 종이쿠폰(차상위계층)을 오는 4월4일까지 신청하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등유·LPG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10개 기관과 도시가스협회, 코원에너지(서울), 미래앤서해에너지(충남) 등 도시가스 업계,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석했다.     

유법민 국장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용카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종이쿠폰(차상위계층)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결제·정산방법은 전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사용방법이 동일하며 카드사를 통한 정산이 이뤄져 사업자가 고려할 사항이 없으며 가맹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가맹 요청, 종이쿠폰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시 수수료 없이 정산이 이뤄지므로 쿠폰을 통한 결제를 수용하면 된다.  

과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LPG 배달 주문 시 사업자가 배달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 및 쿠폰 사용기한(6월30일) 만료 후 가구별 잔액 범위에서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한 등유·LPG 구매대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므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 재발행 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가스 업계는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가 난방비 신청가구의 난방수단을 조사할 때에 해당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가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신속한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유법민 국장은 참석자들에게 회원사·가맹점 및 고객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과 홈페이지ㆍ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지원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과 유통망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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