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들이 이사회를 갖고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LPG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들이 이사회를 갖고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LPG판매협회는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LPG지원 조례 제정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LPG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정기총회는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2월 24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각 지방 협회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중앙회는 지난해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LPG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 지자체에서 LPG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PG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LPG사업자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원조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LPG판매협회 측은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해 LPG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시설을 개선해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LPG업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지역별로 국회 산자위 위원 현황을 확인하고 LPG지원 조례 제정 입법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정기총회의 경우 2월 24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할 방침을 수립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시 서면의결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에서 각 업종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정할 예정인 가운데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개최하는 LPG판매업 현안사항 정책 간담회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안보를 위한 LPG의 1차 에너지원으로 체계적 관리, 민간참여형 가스안전관리체계 전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LPG유통 활성화, LPG화물차 지원 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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