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톤 초과하는 소형저장탱크는 취득세가 부과된다.[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올해부터 1톤을 초과하는 소형LPG저장탱크에는 취득세가 전면 부과된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취득세와 관련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이 포함됐다. 소형LPG저장탱크는 저장조에 포함됐으나 다행히 1톤 1톤 이하는 제외키로 했다.

당초 법 개정시 모든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에 취득세과 부과될 것으로 우려되자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한국LPG산업협회가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에서 취득세 부과시설 범위를 보면 모든 시설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무부처에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LPG저장시설 중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의 소규모 설비)는 제외하고 5톤 이상의 LPG저장탱크에 대해 부과대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극 알렸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소형저장탱크가 1톤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LPG벌크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LPG판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사업자의 거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점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처로부터 연료사용요금을 제때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소비처의 휴·폐업 등으로 요금을 떼이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영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사업자들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소형저장탱크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해줄망정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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