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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려 서민경제 살린다더니"..LPG업계 부글부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1-03 10:15:40
  • 조회수 1046
 

(군포=뉴스1) 이재명 기자 =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이 시행된 26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신흥자동차정비공사에서 직원들이 LPG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2019.3.26/뉴스1

(군포=뉴스1) 이재명 기자 =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이 시행된 26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신흥자동차정비공사에서 직원들이 LPG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2019.3.26/뉴스1


유류세 인하 혜택 대상이 됐음에도 LPG(액화석유가스) 업계는 부글부글 끓는다.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LPG에도 정률 인하를 적용하다보니 인하 금액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서민연료 지원 확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LPG업계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 조치로 내려가는 차량용 LPG 가격은 리터당 41원이다. 종전 203원이던 세금이 일시적으로 163원으로 줄어들면서다. 휘발유(-164원), 경유(-116원)에 비해 인하 폭이 매우 작다.

LPG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오피넷 24일 집계 기준 유가를 보면 휘발유와 경유, LPG 각각 가격은 100대 88대 56으로 형성돼 있다. LPG값이 휘발유 값의 56%밖에 되지 않는다. 유류세가 20%씩 일괄 인하되는 만큼 LPG의 가격인하 폭이 낮을 수밖에 없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민 경제의 심리적 역진성'을 우려한다. LPG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운수업 종사자나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장거리를 이용하고 더 자주 주유하기 때문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휘발유값이 200원 가까이 내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연료비가 상승하는 것 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LPG업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종 간 상대적으로 유류세 인하율을 다르게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률 일괄 인하가 정책의 신속성 면에서 유리하지만 현장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부과금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판매부과금은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자에게 매기는 준조세다. 고급휘발유와 차량용 LPG에만 리터당 36원씩 매겨진다.

한 LPG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부과금도 인하 대상에 포함시켜 유종별 상대 가격비를 맞추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유류세 20% 인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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