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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요금연체’ 손실보상해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6-21 03:06:00
  • 조회수 954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LPG판매업 현안사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LPG판매업 현안사항 간담회’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 가스요금 연체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LPG판매사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은 LP가스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도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27일 국회의사당 앞 농성천막에서 최승재·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중앙회 김임용 회장, 이영채 수석부회장, 기술위원회 박성식 위원장, 벌크위원회 조태균 위원장, 나봉완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LPG판매업 현안사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재 의원은 “전국적으로 도시가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 가성비는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점도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LPG판매업의 경우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사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정책적으로 LPG판매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LPG판매협회 측은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소급적용 입법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했으며 LPG판매사업자 역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가스요금 연체, 가스사용량 감소와 가스시설 무단철거로 인한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LP가스는 전기·도시가스 등과 더불어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LPG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며 LPG판매사업자는 LP가스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거래처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2 ~3개월 간은 LP가스요금의 납부유예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 누적으로 손실보상을 위한 소급적용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LP가스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전국의 420만 LP가스 사용가구는 도시가스사들이 공급배관 투자를 기피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LP가스 지원조례 제정이 부진하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높은 연료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P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설치민원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LP가스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시책 수립·시행 등을 건의했다. LPG판매업은 영세성 및 보호·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 수립·시행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한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파악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별로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의 특별한 보호·육성이 필요한 경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환경부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관련 생계형 소상공인에게는 경유화물차 폐차조건이 없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정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LPG판매협회는 LPG배관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 간의 경쟁이 아닌 정부가 LPG배관망을 지원해 기존 LPG판매사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이에 대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관망 사업 예산의 60% 정도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단위 소형LPG저장탱크가 확대돼야 소상공인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간담회가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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