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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 1톤 LPG트럭 구입 시 1000만원 지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3-22 03:03:00
  • 조회수 1003
  
▲ LPG화물차 지원 안내 카드 뉴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1톤 LPG트럭을 구입 시 최대 10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LPG판매사업자들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이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었다. 또한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을 비롯해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에 한해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LPG트럭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lpgtruck.co.kr)를 참고하면 된다.

무엇보다 LPG판매업소 등에서 소유한 경유차를 1톤 LPG트럭으로 교체 시 보조금 4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까지 더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아차의 프로모션 20만원 혜택도 있다. 기아차의 봉고3 LPG모델이 1500만 원~2000만 원에 판매되는 실정에서 파격적인 지원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소상공인 생계지원 대책 차원에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예산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 생계형 LPG화물차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 생계지원·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소상공인 생계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PG판매사업자들은 용기충전을 위해 LPG충전소에 자주 들르는 사업체계 일원화로 고열량 청정 연료 보급확대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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