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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고압가스 LPG시설철거시막음조치등안전관리협조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2-26 03:02:00
  • 조회수 952
  
▲ 가스시설 점검 방법 포스터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겨울철 가스소비가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회원사에 2일 전달했다.

판매협회는 LPG소비처의 이사·연료전환하는 과정에서 막음조치 미실시 또는 실수로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망했다. 특히 최근 전기인덕션의 교체가 늘고 있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기기를 철거 시 반드시 LPG판매업소 등 전문가에게 막음조치를 의뢰하도록 계도물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거듭 안내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각 지방협회에 LPG공급자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준수와 함께 수요자시설 안전점검시 가스배관 막음조치 실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공급자의무를 준수토록 전달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스사고와 막음조치미비 사고를 비교해 보면 전체 사고건수 662건 중 막음조치미비는 54건(8.6%)에 이르렀으며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 579명 중 막음조치미비는 71명으로 사고 피해율이 높았다.

판매협회중앙회는 LP가스시설의 타 연료전환 시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철거 확인제도’의 강화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LP가스시설 무단철거 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가스소비자들도 LPG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율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판매협회중앙회는 가스시설 막음조치가 완벽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를 강화할 것을 회원사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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