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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 민간사업자가 실시해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9-17 01:09:00
  • 조회수 850

  
▲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민간·LPG사업자 주축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며 영업기밀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먼 거리에서 LPG배관망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조치 전담사업자 선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기술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업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당초 참석키로 한 지방의 기술위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2020년 새롭게 구성된 기술위원회 집행부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박성식 기술위원장을 필두로 안산에너지 조상운 대표와 백조에너지 송재원 대표를 부위원장으로, 한국가스산업 우승표 상무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이어서 LPG판매업 안전관리업무 대행의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군단위·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확대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법제화 했다. 이에 경남 산청, 경북 고령, 경기 이천 등지는 2021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향후 지자체의 참여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가 LPG공급자인 판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했다.

현재 예측하기로 연간 소요 예산은 2억9659만원이며 점검 건수는 1만5000건이다. 즉 안전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당 2만1750원으로 예상했다. 기술위원들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민간·LPG사업자 위주로 시스템이 움직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중앙회에 전달키로 했다.

LPG배관망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급장소와 배관망공급자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현장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응급조치, 긴급복구, 연소기 연결 등의 전담 사업자(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기술위원들은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사업소 반경 40km 이내,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을 공유했다.

소형저장탱크 설치와 관련 음식점 폐업 등으로 LPG시설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완성검사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처럼 기존 소형저장탱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적용해 완성검사를 제외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향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기계가스설비시공업으로 통폐합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2·3종, 난방시공 1~3종을 가스난방시공업으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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