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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사회복지시설 LPG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1-08 15:29:00
  • 조회수 3053
첨부파일 LPG소형저장탱크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최종).hwp | 신청업체명_주문내역현황_XXXX년XX월XX일(가스공급자용 서식).xlsx

 사회복지시설 LPG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 안내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한국LPG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LPG소형저장탱크(원격검침시스템) 보급 사업』 사업수행기관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LPG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연료사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LPG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LPG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여 가스사고 예방, 안정적인 연료 사용 도모


 ▷ 지원조건 : 소상공인,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의 LPG안전설비(정부 80%, 수혜자 20%)

     - 시공비, 가스계량기, 누설감지기, 통신단말기(2대) 포함(월 관리비 2,530원 별도)

     - 자부담 : 시공비 약 6만원 내외(변동가능), 관리비 151,800원(5년, 선납기준)

     * 단, 가스공급시설이 소형저장탱크만 해당(일반용기는 해당 않됨)


 ▷ 사업내용 : LP가스사용시설에 원격안전장치(통신단말기, 가스계량기, 누설감지기)등 LPG

                  안전설비 설치비용 지원

      - 의무사용기간 5년(위반시 지원금 환수)


 ▷ 제출서류

    1. 수혜자 증빙자료(첨부파일 참조).

    2. 대표자(혹은 시설책임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수혜자 의무사항 이행각서 1부(첨부파일 참조).

    5. LP가스시설 사용현황표 1부(첨부파일 참조).

     ※ 가스공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스공급자 전용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제출

     - 이메일 : master@korealpg.or.kr

     - 팩스 : 02-555-3890


  ▷ LPG원격검침시스템 홈페이지 : https://smartlpg.kr/user/service0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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