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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협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중앙회는 산업부 일자리혁신과-5 (2021.1.4.)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협회(조합)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안내공문(메일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1부.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외 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