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협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중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111(2020.1.27.)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협회(조합)는 LPG판매사업자가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안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의「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및「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경계」수준에서는 각 기업이 기업업무지속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가동준비를 해야 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가동 단계 : 관심 및 주의(기업 업무지속계획 수립) → 경계(기업 업무지속계획 가동 준비) → 심각(기업 업무지속계획 가동)
붙임: 산업통상자원부 안내공문(메일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