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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1-29 05:01:00
  • 조회수 896



1. 우리 중앙회(연합회)는 2018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 그 결과,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018.12.13.)됨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시장감시)으로 지정되어 있는 LPG용기판매업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2019년 제1차 이사회 의결)코자 하오니, 신청에 필요한 귀 협회(조합) 회원사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기한 2019.02.14.)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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