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중앙회(연합회)는 2018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 그 결과,「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018.12.13.)됨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시장감시)으로 지정되어 있는 LPG용기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2019년 제1차 이사회 의결)코자 하오니, 신청에 필요한 귀 협회(조합) 회원사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기한 2019.02.14.)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