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ㅇ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으로 가스안전관리 강화 및 선제적 사고 예방
□ 사업 필요성
ㅇ 가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 필요
- 가스안전관리 투자의 비수익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 기피
ㅇ 사고예방 중심의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한 가스사업자 부담 경감 필요
- 대형사고의 예방으로 사회적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 지원
□ 추진근거
ㅇ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ㅇ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부 고시)
ㅇ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산업부 공고)
□ 지원대상
- LPG충전‧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지원대상
ㅇ 예산액 : 4,726백만원(24년)/ (중앙회 5억원)
ㅇ 비율 및 한도 : 소요자금의 90%이내(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24년 1/4분기 2.25%}
ㅇ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