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도 개선을 통한 소규모 판매사업자의 참여 유도
- 종업원 미고용으로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수행해도 신청 가능 및 안전관리와 무관하게 사업자 규모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 조정
기 존 | | 지침 개정(完) |
• 종업원 고용 : 건강보험증 등 서류제출 필수 | ➠ 대표자 교육 이수증 제출 가능 |
• 직원 유니폼, 간담회 참석, 원격시스템, 사회공헌활동 등 | ➠ 일부 삭제⋅점수 조정 |
ㅇ 인증신청 홍보 강화 및 접수 방법 다양화로 신청 독려
- 재심사 대상 사업체 24개소에 재심사 안내 및 신청 유도
- `22년도 안전관리 종합평가 우수업체 홍보, 전체 판매사업자 대상 SMS 안내 및 언론사·판매협회 홍보를 통한 신규업체 발굴
- 기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법에 온라인(메일) 접수 신설
ㅇ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포상추천) ’23년도 신규 및 재인증 업체 중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차년도 정부 및 공사 대내외 포상 우선 추천 예정
- (지역홍보) 인증업체 인증수여식(현판식) 추진, 공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한 업체 안내, 지자체·관공서(학교) 등에 홍보 강화
- (인증마크) 신규 인증업체 현판 및 차량용 인증스티커* 제작 지원
* 디자인과 재질을 변경하여 내구성 및 시각 홍보 효과 향상
ㅇ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융자 우선 추천(우리 공사는 추천기관)
-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우수판매업소 2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