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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전 분리 LPG대행제도, 핵심은 ‘비용’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1-17 10:02:18
  • 조회수 1288
제도개선 위해 법제연구원 연구 결과 의견수렴


LPG안전관리 대행제도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공급, 즉 사업과 안전점검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의 LPG안전관리 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역시 매년 740억원의 추가 예산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3월25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 발주한 ‘LPG안전제고를 위한 법제화방안’에 관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회의를 16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배제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을 비롯해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한국LPG배관망사업단,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SK가스와 E1 등 LPG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세준 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LPG판매사업자의 공급자 의무는 안전점검 미이행에 다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형식적이고 부실한 안전점검으로 실질적 안전관리의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안전점검 부실에 따른 공급자 책임 등에서 특별한 이점이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LPG공급자의 판매(공급)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명확히 분리돼 있지 않을뿐더러 안전관리의무가 공급자에게 있어 대행을 맡기더라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차적 사고 책임이 가스공급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행기관 등록, 정기적 검사,직접적인 실사 및 평가 등 실제 안전관리업무 대행에 있어 구체적인 규정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이며 LPG소비자가격에 안전점검비가 포함돼 있지만 요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법제연구원은 가스사고 중 LPG사고가 65% 이상을 차지해 LPG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이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개선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세규모의 업체가 사업자로 허가가 가능하지만 안점점검 인력과 장비 보유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뤄짐에 따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상황,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점검 업무를 미이행시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가스공급자가 대행업체에 안전점점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문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법제연구원은 업계 현실을 반영해 대행비용을 원천징수 하되 소비자에게 요금이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공급자에게 원천징수하는 등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PG유통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사업과 안전을 분리해 공급자의무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보안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사업자는 공급자 의무를 보안기관에 위탁하거나 짂접 공급자 의무를 수행할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보완기관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법제연구원은 386만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가구당 1만9,161원의 대행사업 수수료가 소요돼 매년 74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도정비 방안으로 법제연구원은 공급자의무룰 안전점검대행자 업무로 규정하는 방안과 함께 가스공급자 업무로 안전점검대행자에게 위탁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자의무를 안전점검대행자 업무로 규정할 경우 LPG안전점검센터를 설립해 공급자의무를 사용전 점검, 정기점검, 비상출동·연락, 계도물배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안전점검대행자는 행정관청에 등록토록 해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등 제한된 지역내에서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LPG안전점검센터에서 충전, 판매 및 집단공급사업자의 판매물량에 따라 원천 징수 후 안전점검대행자에게 지급하며 지자체에서는 필요시 LPG안전점검센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현행 액법처럼 공급자의무를 가스공급자 업무로 하고 안전점검대행자에게 위탁할 경우 공급자와 대행자간 계약을 통해 공급자의무를 위탁하고 점검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대행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및 재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에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는 물론 충전, 판매 등 관련 업계가 어떤 유불리를 판단해 

향후 의견을 개진하고 접점을 찾아 나가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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