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가 드디어 민간에도 개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17일 열린 세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정부가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으로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키로 결정했다.
현재는 고압가스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만 가능하고 민간공인검사기관은 수행할 수 없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 미비로 민간공인검사기관의 진출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판매시설 자율검사기관의 기술인력·검사장비 기준 등을 신설하며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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